2021.12.2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3개(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인 연금 관련 법률, 병역법)와 관련 법률에서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근로'에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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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5호
변경 전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등에서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등
변경 후
'전시근로역'을 '전시노동역'으로, '전시근로소집'을 '전시노동소집'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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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와 관련된 표현을 노동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변경하는 조문들이에요.
전시근로역이라는 용어를 전시노동역으로 일괄 수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전시근로소집과 관련된 용어들을 전시노동소집으로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복합적인 상황이나 처벌 규정 내의 명칭을 통합하여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없고,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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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시근로역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는 어렵지만 전시에 군사지원업무는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의 병역 종류예요. 이 법안은 '전시노동역'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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