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단 설립 및 조직8건
군인연금공단의 설립과 조직 구성,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어요.
- 제2장 제목군인연금공단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장이 새롭게 생겨요.
- 제4조의2국방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군인연금공단을 설립하게 돼요.
- 제4조의3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해요.
- 제4조의4정관에 포함될 필수 사항들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요.
- 제4조의5공단의 임원 구성과 임기, 그리고 각 임원의 임명 절차와 추천 방식을 상세히 규정해요.
- 제4조의6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구체적인 직무와 역할 범위를 정해놓았어요.
- 제4조의7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어요.
- 제4조의12공단의 직원을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할 수 있게 돼요.
임직원 관리 및 권한4건
공단 임직원의 자격, 의무, 그리고 신분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 제4조의8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 제4조의9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퇴직하며, 직무수행 곤란이나 의무 위반 시 임원을 해임할 수 있게 돼요.
- 제4조의10임직원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각 직위별로 다른 직무를 겸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정했어요.
- 제4조의13공단 임직원이 특정 형법 규정을 적용받을 때 공무원으로 간주돼요.
공단 운영 및 회계7건
공단의 사업 수행, 예산 관리 및 회계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조의14공단이 급여 지급, 기금 증식, 위탁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돼요.
- 제4조의15공단은 국방부장관의 승인과 보고를 통해 사업 운영과 예산 등의 감독을 받아요.
- 제4조의16공단은 정부 회계연도를 따르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할 수 있어요.
- 제4조의17공단의 수입과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돼요.
- 제4조의18매년 말 남은 잉여금을 손실금 보전에 쓰고 나머지는 군인연금기금 수입으로 처리해요.
- 제4조의19공단이 정관에 따라 업무 일부를 체신관서나 지자체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4조의20공단에 대해 민법 중 재단법인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장 및 조문 번호 조정6건
기존 장의 제목과 번호를 체계에 맞게 재배치한 내용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기존 제2장이 제3장으로 변경돼요.
- 제4장 제목개정기존 제3장이 제4장으로 변경돼요.
- 제5장 제목개정기존 제4장이 제5장으로 변경돼요.
- 제6장 제목개정군인연금기금에 관한 장의 번호가 5장에서 6장으로 바뀌어요.
- 제7장 제목개정심사의 청금에 관한 장의 번호가 6장에서 7장으로 바뀌어요.
- 제8장 제목개정보칙에 관한 장의 번호가 7장에서 8장으로 바뀌어요.
복무 및 급여 관리4건
군인의 복무 기간 산입과 급여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5조개정복무기간 산입과 관련된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6조개정복무기간 합산 방법과 관련한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8조개정국방부장관의 급여 결정 권한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16조개정급여 환수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국방부장관에서 공단으로 바뀌어요.
연금 및 기금 관리5건
연금 업무의 비용 부담과 기금의 조성, 운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 제41조개정연금 업무 비용 부담 주체가 국가에서 공단 운영 관련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42조개정기여금 소급분 계산 및 공제의 주체가 국방부장관에서 공단으로 변경돼요.
- 제47조개정기금 조성 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을 포함하도록 내용이 추가돼요.
- 제49조개정기금의 관리와 운용 주체가 국방부장관에서 공단으로 바뀌어요.
- 제52조개정기여금 등의 징수 및 환수 권한 주체가 국방부장관에서 공단으로 바뀌어요.
조사 및 자료 제출2건
연금 운영을 위한 조사 권한과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56조개정국방부장관이 연금 운영을 위해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돼요.
- 제57조공단이 연금 운영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조사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기타1건
- 제4조의11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