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군인연금 관련 업무는 국방부 군인연금과와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연금처에서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총괄본부 등 총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에는 연금 관련 각종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는 등 공무원연금기금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이에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군인연금공단을 설립하고 군인연금기금을 공단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군인연금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군인연금공단의 설립)
제4조의3(법인격)
제4조의4(정관)
제4조의5(임원)
제4조의6(임원의 직무)
제4조의7(대리인의 선임)
제4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제4조의9(임원의 해임 등)
제4조의10(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4조의11(이사회)
제4조의12(직원의 임면)
제4조의1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의14(공단의 사업)
제4조의15(공단에 대한 감독)
제4조의16(공단의 회계)
제4조의17(공단의 수입과 지출)
제4조의18(잉여금의 처리)
제4조의19(공단업무의 위탁)
제4조의20(「민법」의 준용)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16조(급여의 환수)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42조(기여금)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2조(시효)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위탁)
제57조(공단의 권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