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勤勞)”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
한편, “근로”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1890년대 이후 나라의 부강을 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국가 또는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어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7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9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1호) 및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제2조(정의)
제34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제50조(재정 지원)
제25조(고용승계 등)
제5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
제6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제2조(정의)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