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9개 법률에 나오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9개 법률에서 '근로자', '근로여건', '근로계약' 같은 말을 '노동자', '노동여건', '노동계약' 등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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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3항제2호
변경 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변경 후
「노동기준법」에 따라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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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 현장의 근로자 관련 법령 명칭과 용어를 노동자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교통, 택시, 화물 등 운수 관련 종사자의 노동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근로 여건과 노동 시간 등 전반적인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어 정비예요.
특정 시설이나 단체의 명칭, 전문인력 관리 등 기타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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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부지런히 일함'이라고 풀이하는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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