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勤勞)”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
한편, “근로”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1890년대 이후 나라의 부강을 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국가 또는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어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7호)·「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8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60호),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30호) 및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피보험자)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등)
제21조의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조(해원의 징계)
제25조(쟁의행위의 제한)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제26조(이 법 위반의 계약)
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28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제35조(선원근로계약의 존속)
제36조(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제37조(실업수당)
제38조(송환)
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제43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제53조(기일 전 지급)
제55조(퇴직금제도)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제68조(적용범위)
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제78조(선내 안전·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12조(선원관리사업)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제122조(취업규칙의 효력)
제123조(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제124조(행정처분)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제12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27조(사법경찰권)
제128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제130조(해양항만관청의 주선)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제133조(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제137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제153조(서류 보존)
제165조(벌칙)
제167조(벌칙)
제168조(벌칙)
제170조(벌칙)
제174조(벌칙)
제176조(벌칙)
제177조(벌칙)
제179조(과태료)
제26조(허가취소 등)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제2조(정의)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