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및 임업 노동8건
농어업과 임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근로 관련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 제1조개정지금은 농어업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이를 '농어업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2조(2)개정앞으로 농어업근로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의 용어에 '노동'이라는 표현이 포함돼요.
- 제6조(2)개정지금은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되 관련 규정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이를 '농어업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8조개정앞으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겪는 사고나 재해 상황에서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 제15조개정실태조사 대상인 농어업근로자의 명칭이 앞으로는 '농어업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1조의2개정임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 제26조(2)개정지금은 염전근로자의 강요행위 시 허가 취소를 규정하며, 앞으로는 염전노동자 및 노동강요행위로 명칭을 변경해요.
- 제49조의2개정지금은 염전근로자의 강요행위에 따른 자금 환수를 규정하며, 앞으로는 염전노동자 및 노동강요행위로 명칭을 변경해요.
선원 노동계약 및 조건41건
선원의 근로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노동계약과 노동조건으로 일괄 정비했어요.
- 제2조개정지금은 '선원'을 정의할 때 근로를 의미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노동'으로 변경해요.
- 제4조개정지금은 선박승무원의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며, 앞으로는 이를 노동조건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 제5조개정기존 '선원의 근로관계'라는 표현이 앞으로는 '노동관계'로 바뀝니다.
- 제6조개정지금은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이라 표기하지만, 앞으로는 '노동계약'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6조(3)개정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을 할 때, 앞으로는 '노동조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 제1조(2)개정지금은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노동조건'으로 변경해요.
- 제2조(3)개정기존 '선원근로계약'과 '임금' 등의 용어가 앞으로는 '선원노동계약', '노동', '노동시간' 등으로 바뀌어 표현돼요.
- 제19조개정지금은 근로자나 고용한 근로자라고 부르지만, 앞으로는 이를 '노동자' 또는 '고용한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22조개정징계 사유 중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를 '선원노동계약'을 위반한 경우로 바꿔서 표현해요.
- 제25조개정쟁의행위 제한 대상인 '선원근로관계'가 앞으로는 '선원노동관계'로 바뀝니다.
- 제25조의2개정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근로'라는 표현이 '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4장 제목개정기존 '선원근로계약'이라는 장의 명칭이 '선원노동계약'으로 바뀝니다.
- 제26조개정무효가 되는 '근로조건'과 '선원근로계약'이 각각 '노동조건', '선원노동계약'으로 바뀌어 표현돼요.
- 제27조개정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과 '선원근로계약'이 '노동조건'과 '선원노동계약'으로 바뀝니다.
- 제28조개정위반 시의 '근로조건'과 '선원근로계약'이 '노동조건'과 '선원노동계약'으로 바뀌어 표현돼요.
- 제29조개정금지되는 계약 대상인 '선원근로계약'이 앞으로는 '선원노동계약'으로 바뀝니다.
- 제30조개정강제저축 금지의 대상인 '선원근로계약'이 앞으로는 '선원노동계약'으로 바뀌어요.
- 제31조개정선원근로계약이 선원노동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32조개정선원근로계약이 선원노동계약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33조개정선원근로계약이 선원노동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34조개정선원근로계약이 선원노동계약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35조개정선원근로계약이 선원노동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36조개정선원근로계약이 선원노동계약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37조개정선원근로계약과 노동조건 등의 용어가 선원노동계약 등으로 변경돼요.
- 제38조개정선원근로계약이 선원노동계약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42조의2개정근로관계가 노동관계로, 선원근로계약이 선원노동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43조개정선원근로계약과 관련된 여러 용어가 선원노동계약으로 일괄 변경돼요.
- 제44조개정선원의 근로조건이 노동조건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44조의2개정해외취업 신고 관련 용어가 선원노동계약으로 변경돼요.
- 제53조개정기일 전 지급 규정에서 임금이라는 표현이 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55조개정퇴직금제도 관련 문구 중 근로기간이 계속노동기간으로, 선원근로계약이 선원노동계약으로 변경돼요.
- 제90조개정지금은 선원근로계약이라 부르지만, 앞으로는 선원노동계약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112조개정선원근로계약을 선원노동계약으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용어가 변경돼요.
- 제122조개정선원근로계약은 선원노동계약으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51조개정선박 내 비치 서류 중 선원근로계약서가 선원노동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게시하게 돼요.
- 제153조개정보존해야 하는 서류 중 선원근로계약서가 선원노동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관리돼요.
- 제165조개정벌칙 적용 시 면제되는 사유의 근거인 선원근로계약이 선원노동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67조개정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기준이 선원근로계약을 선원노동계약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170조개정처벌 대상인 선원근로계약 위반 행위가 선원노동계약 위반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174조개정지금은 선원근로계약 관련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선원노동계약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 제177조개정지금은 선원근로계약서 관련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원노동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해요.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7건
근무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을 '근로'에서 '노동'으로 정비한 조문들이에요.
- 제60조개정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라는 용어가 각각 노동시간과 시간외노동으로 변경돼요.
- 제61조개정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이 소년선원의 노동시간으로 바뀌어요.
- 제62조개정시간외근로수당 등 관련 용어들이 시간외노동수당 및 노동시간 등으로 변경돼요.
- 제68조개정적용범위 규정 내 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이 노동시간으로 바뀌어요.
- 제70조개정유급휴가 계산 시 근로한 기간과 근로기간이 노동한 기간과 노동기간으로 변경돼요.
- 제119조개정취업규칙에 포함되는 내용 중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이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으로 바뀌어요.
- 제179조개정지금은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노동 및 시간외노동 관련 용어로 정비돼요.
감독관 및 행정체계13건
선원 감독 업무와 관련된 직무 명칭을 '노동'으로 통일했어요.
- 제123조개정선원의 근로기준을 확인하는 검사를 선원의 노동기준을 확인하는 검사로 바꾼답니다.
- 제124조개정근로관계에 관한 법령 위반 시 조치를 취할 때 관련 용어가 노동관계로 바뀌어요.
- 제125조개정선원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이 선원노동감독관으로 변경돼요.
- 제126조개정선원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 업무가 각각 선원노동감독관과 선원노동감독으로 바뀌어요.
- 제127조개정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노동감독관으로, 선원근로관계는 선원노동관계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28조개정선원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 업무가 각각 선원노동감독관과 선원노동감독으로 바뀌어요.
- 제129조개정선원근로감독관, 선원근로계약, 노동 관련 용어들이 각각 노동감독관, 노동계약, 노동으로 변경돼요.
- 제130조개정지금은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주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관계 관련 용어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32조개정외국선박 점검 시 확인하는 항목이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서 노동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33조개정점검 절차와 결과에 따른 조치 대상이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서 노동기준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37조개정인증검사의 구체적인 기준이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서 노동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52조의2개정우선변제 대상인 채권의 범위가 선원의 근로관계에서 노동관계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76조개정지금은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원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공통 용어 및 기타4건
기타 일반적인 노동 관련 용어나 특정 상황의 표현을 정비한 조문들이에요.
- 제5조(2)개정지금은 근로자공급계약과 근로조건을 보장하며, 앞으로는 노동자공급계약과 노동조건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 제71조개정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이 노동자의 날로 바뀌어요.
- 제78조개정국가의 책임과 의무 규정 내 근로라는 표현이 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168조개정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의 명칭이 시간외노동수당으로 변경돼요.
기타3건
- 제6장 제목개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이 노동시간으로 바뀌어요.
- 제2조(4)개정지금은 어선원과 가족어선원의 정의에 '근로'를 포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노동'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 제18조개정지금은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노동조건개선으로 명칭을 변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