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勤勞)”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
한편, “근로”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1890년대 이후 나라의 부강을 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국가 또는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어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3조의10(실태조사)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96조의2(벌칙)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제10조(재단의 사업)
제16조(수어통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