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의 주체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가치중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근로'라는 단어가 국가나 사용자의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이를 대신해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자의 주체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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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영화근로자
변경 후
영화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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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화근로자라는 용어를 영화노동자로 통일하여 정의하고 관련 문구를 수정했어요.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등의 표현을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으로 일괄 변경했어요.
재단 사업이나 수어통역 지원 등 기존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벌칙 관련 조항에서 계약 관련 용어를 노동계약으로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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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중립성
어떤 가치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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