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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발의 · 의원 외 16인 ·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경우, 그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외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동안에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리 및 의무와 국민이 국회의원에 바라는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 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수당 등의 지급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