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범죄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속 시 수당 지급 중단
국회의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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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수당 등의 지급 제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 기타 이 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수당 등(이하 이 조에서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속 중에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②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환수된 수당등을 지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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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소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공소를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의 사유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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