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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만6천여 명에 이르고 피해응답률은 1.1%로 지난해 조사보다 0.2% 증가했으며, 교사단체들도 저연령·흉포화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음.
특히 지난 7월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을 상대로 한 가학적 집단폭행 사건은 다문화 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다문화 학생 피해자가 2∼3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아울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문제 등으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보호자의 부재나 보호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경우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사건의 조사·처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있어 보조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보조인)
제13조의4(국선보조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