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가해 학생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인'과 '국선보조인'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조인 선임 제도 도입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때, 자신을 도와줄 보조인을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선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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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보조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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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선보조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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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 등의 처분을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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