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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15조의6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재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청년실업이나 고용연장 등에 관련된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이외에도 전체 일자리 총량이나 신규 취업자, 계속고용자와 같은 세부적인 인력 통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업주의 의무 공시 사항에 정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세심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5조의6).
현행
개정안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