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업주가 공시해야 하는 고용 관련 정보를 세분화하여 더 꼼꼼한 고용 정책을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고용 정보의 상세화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제 등)만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령별 신규 취업자 수나 정년 관련 통계 등 더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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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변경 전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함
변경 후
매년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연령별 신규취업자 수, 정년 도달 이후 고용을 연장한 근로자 수, 정년 퇴직자 수 및 정년 도달 이전 퇴직자 수 등 상세 항목을 포함하여 공시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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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형태
근로자가 어떤 조건으로 고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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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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