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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새 교과용 도서를 우수재활용 재생용지[국산 폐지를 30%이상 사용하며,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Good Recycled)인증을 받은 재생종이를 말함]를 사용하여 제작·공급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녹색제품(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GR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등을 말함)에 대한 수요 확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 및 저탄소 사회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