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녹색제품' 종이로 만든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교과서 제작 시 녹색제품 종이 사용 의무화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만들 때,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순환에 도움이 되는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종이를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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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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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제품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나 GR(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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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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