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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표준보육비용을 심의ㆍ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보다 적거나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연도에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보육비용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전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조사 시 적정성 평가를 포함하고 향후 표준보육비용을 심의ㆍ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미만의 금액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연도에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조정하며, 조사 시 표준보육비용 적정성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표준보육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ㆍ제7항)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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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