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상보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상보육 지원금 하한선 설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용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보다 적게 책정되지 않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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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미만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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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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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보육비용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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