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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의 현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연공원에는 전통사찰, 사찰림, 사찰지 등 문화유산이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토대로 그 가치 증진을 위한 공원보호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하여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및 관련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43조(보조)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61 · 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