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과 경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경관 보호를 위한 협약 확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토지 소유자 등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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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
변경 전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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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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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관
자연이나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풍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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