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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0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국공립의 경우 14.4명, 사립의 경우 17.9명. 그러나 경북 문경시 사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24.7명, 부산 연제구 국공립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21.5명으로 지역별로 학생 수 규모 및 밀집도 차이에 따라서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크게 웃돌고 있는 지역이 많은 실정임.
영유아의 경우 보살핌을 필요로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급 당 유아 수가 많은 경우 놀이관찰 등 실내 교육활동이나 체험활동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실 안에서의 효과적인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며,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12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