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치원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의 원활한 교육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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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2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학생 수 추계,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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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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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급당 적정 학생 수
한 반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이지 않도록 교육의 질과 안전을 고려해 정해진 적절한 인원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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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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