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이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학급에 너무 많은 학생이 모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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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학생 수 추계,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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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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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계
어떤 수치나 양을 예측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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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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