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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주자치도는 최근 관광객 증가와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 오염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제주자치도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제351조의3(환경보전기여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