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여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려는 법안이에요.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제주도 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1만 원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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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1조 제6항
변경 전
환경보전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기존에 규정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재원 목록에 '4의2. 제351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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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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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보전기여금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입도객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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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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