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환경보호 비용을 걷어 환경 보호에 쓰겠다는 법안이에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들어올 때, 환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환경보전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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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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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내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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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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