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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발의 · 의원 외 19인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변호사의 등록 등에 있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자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대표 단체임.
따라서 이러한 대한변협을 대표하는 대한변협 협회장(이하 ‘협회장’) 및 대한변협의 최고 의사 기구인 대한변협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출될 필요가 있음. 또한,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협회장 및 대의원에게는 공직자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이에 현재 대한변협 회칙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법제화하여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있어 공정성 등을 보다 강화하고, 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