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대한변호사협회 내에 협회장과 대의원 선출 업무를 전담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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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선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략)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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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행정사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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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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