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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면허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한 지침에 기속받을 수밖에 없고, 승인권한 또한 시·도지사에게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한 행사가 어려워 지역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어장이용개발이 곤란하여 수면의 효울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삭제, 제4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