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어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폐지
현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울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없애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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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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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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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장이용개발계획
바다나 강 같은 수면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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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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