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4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