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세무공무원의 재조사 권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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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4제2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세무공무원이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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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목
세금의 종류를 구분하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세목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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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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