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7 발의 · 의원 외 18인 ·
지정학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도서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더더욱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나, 비수도권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제조업종사자 비율 및 도시적 토지이용률 저조하여 발전이 더디고, 고질적인 낮은 재정 자립도 등으로 자체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