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도권 내 일부 낙후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범위의 재정의
법에서 정하는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변경 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은 제외한다) 및 경기도(가평군 및 연천군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특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