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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하지만 이들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대 조치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7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