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인 우대 조치 규정을 삭제하여 교원 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원로교사 우대 규정 삭제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교장이나 원장이 교사로 다시 임용될 때, 별도 사무실 제공이나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같은 의무적인 우대 조치를 명시한 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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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원로교사로 우대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른 우대 조치가 계속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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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전에 교장이나 원장 등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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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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