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4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의 특성상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 제한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사원 소속 퇴직공직자들의 피감기관 재취업이 지속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도 취업제한 판정은 소수에 불과하여 취업제한 제도가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