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원 출신 퇴직 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재취업할 때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업무를 취업 제한 범위에 포함
퇴직 전 5년 동안 수행한 업무가 취업하려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때, '감사' 업무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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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6호
변경 전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변경 후
감사·감독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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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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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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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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