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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입죄가 발생하였을 때 물품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면서, 밀수출입 예비행위 역시 본죄에 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음. 또한, 밀수입과 구별하여 밀수출 예비행위만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현행법에서 조세 포탈 범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밀수출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 역시 본죄에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