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예비행위 처벌 기준 변경
현재 밀수출입이나 관세포탈을 준비하는 행위(예비행위)를 실제 범죄와 똑같이 엄하게 처벌하던 것을, 법에서 정한 형량의 2분의 1을 깎아서 처벌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
변경 전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함
변경 후
제271조제1항 및 제2항(관세법상 밀수출입)의 예비행위도 포함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행위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물건을 밀수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도구를 준비하는 행동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