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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상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수리(受理)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적정한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 부작위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비용의 낭비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