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동차 성능 점검 업체의 신고를 지자체가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기간 내 답변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신속한 답변 의무화
자동차 성능 및 상태를 점검하려는 사람이 지자체에 신고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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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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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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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受理)
신청이나 신고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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