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4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특허청이 특허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특허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공포일 2022-10-18 · 공포번호 19007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