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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일부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