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혁신도시 내 학교 설립 시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설립 및 인가 특례
혁신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설립이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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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이전계획 또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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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원칙이나 규정에서 벗어나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예외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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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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