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교육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혁신도시 맞춤형 학생배치계획 수립
교육감이 혁신도시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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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학생배치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학생배치계획을 세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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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공기관의 교육 지원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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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학생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학년도별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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