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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중개 실태조사 중 이용자 피해사례 등의 조사를 위하여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성별 및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는 공증담당영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을 제공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실태조사)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24조(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