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국제결혼 시 신상정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협조 의무화
여성가족부장관이 결혼중개 실태를 조사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결혼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요청에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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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실태조사)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방법과 내용 등은 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결혼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피해사례 조사 시 이용자의 성별 및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는 조사 종료 즉시 파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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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교육 관련)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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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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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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