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3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휴무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용자는 예비군 훈련을 할 때 공가로 처리되어 임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음.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피고용자가 아니라 고용자이거나 1인 사업자이기에 예비군 훈련 이행을 위해서는 본인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임할 수 밖에 없어 예비군 훈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에 한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함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실비 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